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교부내용
장애유형 | 품목 및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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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 장애 | 목욕의자 : 목욕이나 샤워하는동안 자세유지가 어려운 분 | |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 휠체어 및 스쿠터 보행자 사용중인 분 | ||
보행차 : 독립 보행히 어려우나 양손으로 체중을 지지하여 보행가능한 분 | ||
좌석형보행차 : 독립보행히 어려우나 양팔이나 상체로 체중을 지지하여 보행히 가능한 분 | ||
탁자형보행차 : 독립보행이 어려우나 슬링이나 좌석으로 체중을 지지하여 보행이 가능한 분 |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 혼자 선 자세 유지가 어려운분 | ||
이동변기 : 화장실에 가기 어려운 분 |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 ||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반침접시 | ||
접시 및 그릇 |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 ||
환경 제어 장치 | ||
장애인용 유모차 |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ㅏ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 ||
심장장애 | 욕창예방 방석 | |
심장장애 | 욕창예방 매트리스 |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장애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
휠체어 액세서리 |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
소변수집장치 | ||
개인 비상결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 ||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장애 | 대화용 장치 | |
시각장애 | 녹음 및 재생장치 :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 사물 및 인쇄물의 배율, 색상, 밝기 등을 조절하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 | ||
음성시계 | ||
특수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 ||
특수출력 소프트웨어(화면ㅇ릭기 소프트웨어) | ||
청각장애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 빛 또는 진동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
헤드폰(청취증폭기) | ||
진동시계 | ||
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전화기)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교부우선 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 제한
- 202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부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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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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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