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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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지원
  • 취학아동 : 학기중(평일조·석식, 토공휴일 조·중·석식)과 방학중(조·중·석식)으로 나누어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 평일에는 학교에서 중식(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지원

1식 10,000원 지원, 급식전자카드 이용

월사용한도가 적립된 급식전자카드로 급식가맹점 이용

급식가맹점 : 일반음식점, 편의점

신청 및 절차

  1. 01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02상담거친 후 지원 여부결정(연중상시 신청가능)

신청 및 문의

구청 복지정책과 (☎ 051-610-4614), 각 동행정복지센터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조은지
  • 연락처 : 051-610-4614
  • 최종수정일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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