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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4-11호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2024년 3월 18일수영구의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수영구의회 의장 김보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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