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 발령 개요 ○ 발 령 일 : 2022. 05. 10 ○ 시행 일 : 2022. 05. 19 ○ 대상목록 구분 발령번호 자치법규명 예규 제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수영구의회 최종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3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 2022년 4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수영구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