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및 입양가정지원

  • 아동청소년
  • 아동복지정책
  •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가정지원

가정위탁보호

사업개요

  •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1인/월300천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책정 및 생계비 지원
    • 자립정착금 지원(18세이상 보호종결아동/1,000만원)
    • 대학등록금 지원(대학입학금 및 첫 학기 등록금 실비)
  • 위탁유형 : 조부모, 친·인척, 일반가정

신청방법

  • 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신청장소에 비치
  • 문의 : 구청 복지정책과(☎ 051-610-4611, ☎ 051-610-4616),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051-758-8801)

입양가정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아동
  • 지원내용 : 양육수당(1인/월200천원) 지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심한장애 월627천원/심하지 않은 장애 월551천원) 및 의료비(연간 260만원 한도 내) 지원
    • 입양축하금(1회 200만원) 지원
    • 1종 의료급여 지원

신청방법

  • 장소 : 구청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신청장소에 비치
  • 문의 : 구청 복지정책과(☎ 051-610-4611)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정지윤
  • 연락처 : 051-610-4611
  • 최종수정일 : 2023-04-2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