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옴부즈퍼슨(Ombuds Person)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역할
-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안
-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
- 인원 : 4명(변호사, 유아교육학과 교수, 아동기관대표, 아동인권 전문가)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운영절차

유의사항
* 학교폭력 등 학교 관련 사항은 교육청으로 민원 이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동권리침해 신고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은 민원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112로 신고바랍니다.
접수방법 ☞ 「아동권리 침해사례신고」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10-4612
- 최종수정일 :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