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침해사례신고
*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에게 신고해주십시오.
* 옴부즈퍼슨(변호사, 교수, 아동기관대표, 아동인권 전문가)이 아동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운영절차

* 학교폭력 등 학교 관련 사항은 교육청으로 민원 이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동권리침해 신고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은 민원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112로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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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