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및 다운·업계약서 작성·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 허가사항이 게재되므로 확인 가능
신고방법
인터넷 접수,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고서식, 신분증, 관련 입증 자료(예시 :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기타 등)
신고접수
- 수영구 토지정보과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자
- ☎ 051-610-4755, FAX : 051-610-4759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김도윤
- 연락처 : 051-610-4755
- 최종수정일 :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