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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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정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하여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니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전화번호,주소는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창구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의 유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유형, 규제성격, 세부유형으로 구분된 행정규제의 유형 현황표입니다.
유형 규제성격 세부유형
1호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등
2호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결정(공제, 해지,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등
3호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부과하는 사항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 등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의견제출 대상

  • 법령, 조례, 규칙상 불필요한 규제
  •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 행정업무 중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
  • 인·허가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
  •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규제
  • 기타 개선되어야 할 규제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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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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