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고
우리 구에서는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정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하여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니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전화번호,주소는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창구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의 유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유형 | 규제성격 | 세부유형 |
---|---|---|
1호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등 |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결정(공제, 해지,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등 |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 등 |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
의견제출 대상
- 법령, 조례, 규칙상 불필요한 규제
-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 행정업무 중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
- 인·허가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
-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규제
- 기타 개선되어야 할 규제
의견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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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기획전략과 (☎ 610-4034)
의견제출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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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