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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

  •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는 수영구 관내 불법숙박업소 신고 창구입니다.
  • 최근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한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소음, 방범, 안전, 위생관리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법숙박업소 운영 시 처벌 관련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영업소 폐쇄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내 숙박업 현황을 확인하시고, 미신고 불법숙박업소로 확인 될 경우 영업장 주소, 신고근거, 결제내역, 현장사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정황만으로는 점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불법숙박업소를 연중 집중 지도점검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전화 : 수영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계 ☎ 051-610-4412, 4415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이지희
  • 연락처 : 051-610-4412
  • 최종수정일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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