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공무원이 입증하도록 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바랍니다.
처리절차

※특별한 사유(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등)가 없는 경우, 요청 후 60일 이내 위원회 개최
입증신청
- 기존 조례, 규칙 등에 관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연락처 : 051-610-4034
- 최종수정일 : 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