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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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471개) 참고

  • 국민의 건강 : AIDS 감염된 혈액 유통 등
  • 국민의 안전 : 폭발윕협 냉매가스 판매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소비자 이익 : 가짜 참기름 유통 등
  • 공정한 경쟁 : LPG 가격 답함 등
  • 기타 공공의 이익 : 채용절차법 위반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3조에 의거하여 신고자 보호 의무 조치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신고하기
* 전화 : 국번없이 110, 기획전략과 051-610-405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상담센터”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4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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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경실
  • 연락처 : 051-610-4054
  • 최종수정일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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