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클린센터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공무원이 직접 자진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금품을 받은 즉시 신고할 경우 신고 공무원은 불문 처리되고 신고 금품은 제공자에게 반환됩니다.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
- 내용은 수수받은 금품을 현금과 물품을 표시하고 물품의 경우 종류와 추정액 기재
- 신고경위는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사실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 금품을 받은 즉시 지체없이 신고
※공무원의 비위생적행위 신고는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경실
- 연락처 : 051-610-4054
- 최종수정일 :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