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신고대상
- 금품·향응 수수
- 예산·계약 비리
- 공직선거법 위반
- 기타 공직비리 관련 사항 등
신고방법
-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
- 증빙자료(녹음, 사진, 문서 등) 또는 신고내용 확인방법 등을 첨부
※ 단순 소문, 의심, 불특정·불명확 제보 등으로는 실질적인 조사 및 조치 불가
유의사항
- 단순 민원, 건의, 불편 및 불친절 신고 등은 조사 제외
※ 해당 신고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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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연락처 : 051-610-4052
- 최종수정일 :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