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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

신고대상

  • 금품·향응 수수
  • 예산·계약 비리
  • 공직선거법 위반
  • 기타 공직비리 관련 사항 등

신고방법

  •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작성
  • 증빙자료(녹음, 사진, 문서 등) 또는 신고내용 확인방법 등을 첨부
    ※ 단순 소문, 의심, 불특정·불명확 제보 등으로는 실질적인 조사 및 조치 불가

유의사항

  • 단순 민원, 건의, 불편 및 불친절 신고 등은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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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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