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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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5년 1월~12월 (매월 15일까지)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거주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초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예능 1과목, 매월 15만원 이내 (생애 최초 1년간)지원
(예시) 수강료 13만원 → 13만원지급, 수강료 16만원 → 15만원 - 신청인 자격 : 부 또는 모, 보호자(사실상 양육하는)
- 지원조건 : 수강 출석율 50%이상 수료시 지급 (미수료 시 기 지급분 환수)
- 필수이행사항 : 신청자 - 학원담당자 간 "사전협의" 후 신청가능
* 사전협의사항 : 해당 신청학원에서 매월 출결 및 수강료 납부 사항을 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예능교습비신청서, 결제영수증 또는 수강예정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확인용)
- 신청처 : (방문)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 (온라인) 구 홈페이지
- 문 의 처 : 수영구 복지정책과(☎ 610-4482)
-
신청 및 접수신청인
아동의 부 또는 모, 보호자 신청 매월 15일한 -
자격심사구청 담당자
신청대상 및 신청인 자격여부
수강 출석율 50%이상(2회차 지급시부터) -
지급수영구청
신청인 제출 계좌로 매월 25일한 입급 -
지원조건 확인교습학원 → 구청
전월 출결 및 수강료 납부 확인부 제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10-4166
- 최종수정일 :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