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
01 아동의 참여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합니다. |
---|---|
0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03 아동권리 전략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04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05 아동영향평가 | 정책과 조례,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06 아동관련예산 확보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07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08 아동 권리 홍보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0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 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권리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 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2021~2024) 다운로드 미리보기
조성전략 카드뉴스 페이스북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수영구 아동관련 사업 및 예산현황
- 2021년 아동관련 사업 및 예산현황 다운로드 미리보기
- 2022년 아동관련 사업 및 예산현황 다운로드 미리보기
- 2023년 아동관련 사업 및 예산현황 다운로드 미리보기
- 2024년 아동관련 사업 및 예산현황 다운로드 미리보기
- 2025년 아동관련 사업 및 예산현황 다운로드 미리보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한국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10-4612
- 최종수정일 :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