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의료급여법 제 3 조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선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사 및 의사자 유족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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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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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 그 밖의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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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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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