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현금급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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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금급여비용 지원

관계법규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제13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지원범위

요양비 지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 지원 내용 : 질병ㆍ부상ㆍ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기침유발기, 양압기 비용
  • 지원 금액 및 세부지급 대상: 지원내용에 따라 상이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 지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 지원 금액 :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액 범위 내에서 100%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  (비급여제외)

  • 본인부담 보상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보상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지원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건강보험공단 통보 시 지급제외사유 확인 후 해당 대상자 계좌로 입금
  • 지급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성인암환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100 본인부담진료비 (입원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비급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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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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