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중위소득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지원
구분 | 선정기준 | 지급시기 | 지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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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2% | 매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 인정액 |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 | 상시 | 근로능력 유무 등으로 1종 및 2종 |
주거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8% | 매월 20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 임차급여: 임차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 임대료, 가구원수,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 - 수선유지비: 현물(집수리)를 대, 중, 경보수 단위로 시행 |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 | 지급시 |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대: 고등학생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액 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 : 연1회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사망 시 지급 | 1인당 800천원 |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해산 시 지급 | 1인당 700천원 |
월동대책비 | 차상위 가구당 100,000원 | 11월 25일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중 타법 지원 제외자 |
자녀교통비 | 중 고등학생 분기 76,000원 | 분기 지급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중 중.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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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담당자 : 이준석
- 연락처 : 051-610-4332
- 최종수정일 :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