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긴급복지지원법,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내용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4,297천원)
- 재산 : 241백만원(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백만원)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지원종류 및 금액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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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현 물 지 원 |
주 급 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1,833,500원 (4인기준) |
원칙:3회 (최대6회) |
의료 |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원칙:1회 (최대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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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임시거소사용 비용 지원 | 662,500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원칙:1회 (최대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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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급 여 |
사회 복지 시설 |
사회복지시설 이용서비스 제공 | 1,494,100원 이내 (4인기준) |
원칙:1회 (최대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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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대상자 학비 지원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원칙:1회 (최대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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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 /월 - 해산비 : 700,000원(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
원칙:1회 (연료비 최대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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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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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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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