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추진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5조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만 9~18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기준 : 생활, 건강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5%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은 중위소득 72%이하
- 가출,범죄,폭력 피해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및 동반자 사업 대상 청소년
- 기타 청소년 중심적 복지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
지원내용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그밖의 지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