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임대주택 운영 관리 규정(부산광역시 훈령 제1123호)
사업내용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함
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보훈대상자 중 소득기준 적합한 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일군위안부, 장애인세대, 북한이탈주민 등
선정
소득수준, 가족상황, 주거상태 등을 감안 종합점수제에 의거 고득점자순
거주기간
기본 2년, 단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갱신
신청 및 처리절차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청 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통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에서 선정자에게 직접 통보)
유의사항
- 주택규모 12 ~ 13평(전용면적 8 ~ 9평)
- 임대보증금 200 ~ 800만원 정도
- 임대료 월 4 ~ 10만원 정도(관리비 별도)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10-4284
- 최종수정일 :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