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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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구 분, 내 용(1인가구~8인가구)에 융자 대상표입니다.
구 분 내 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038,946원 초과 2,077,892원 이하 1,728,077원 초과 3,456,155원이하 2,217,408원 초과 4,434,816원 이하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3,165,344원 초과 6,330,688원 이하 3,613,991원 초과 7,227,981원 이하 4,053,758원 초과 8,107,515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39,767
원씩 최대값은 879,534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2023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융자 조건

융자조건(한도액, 이 율, 융자기간)에 표입니다.
융자조건
한도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융자용도

  •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6) 자기개발 훈련비
  •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8)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 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김지유
  • 연락처 : 051-610-4164
  • 최종수정일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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