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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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114,222원 초과 2,228,445원 이하 |
1,841,305원 초과 3,682,609원 이하 |
2,357,328원 초과 |
2,864,956원 초과 5,729,913원 이하 |
3,347,867원 초과 6,695,735원 이하 |
3,809,184원 초과 7,618,369원 이하 |
4,257,497원 초과 8,514,994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48,313원씩 최대값은 896,625원씩 증가 |
※ 소득인정액은「2024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융자 조건
융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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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이 율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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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분기 이전 ○’21년 2분기 이후 |
5년 거치, 5년 상환 |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융자용도
-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6) 자기개발 훈련비
-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8)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 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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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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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