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등록신청(읍면동) → 진단의뢰(읍면동) → 장애진단서 발급(의료기관) → 심사요청(읍면동) → 장애정도 심사(국민연금공단) → 결과통보(국민연금공단) → 결과수신 및 장애등록 (읍면동)
※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장애유형 | 장 애 진 단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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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장애ㆍ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ㆍ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ㆍ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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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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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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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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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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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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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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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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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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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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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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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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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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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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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ㆍ요루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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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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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심사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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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연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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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자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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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장애등급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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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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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연금지급
필요서류
- 장애유형과 등급을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장애등급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 www.e-welfare.go.kr/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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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