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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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기본급여(15구간)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에 기본급여(15등급)표입니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구간 465점이상~ 480 7,754,000원
2구간 435점이상~465점미만 450 7,269,000원
3구간 405점이상~435점미만 420 6,785,000원
4구간 375점이상~405점미만 390 6,301,000원
5구간 345점이상~375점미만 360 5,816,000원
6구간 315점이상~345점미만 330 5,332,000원
7구간 285점이상~315점미만 300 4,845,000원
8구간 255점이상~285점미만 270 4,362,000원
9구간 225점이상~255점미만 240 3,878,000원
10구간 195점이상~225점미만 210 3,393,000원
11구간 165점이상~195점미만 180 2,909,000원
12구간 135점이상~165점미만 150 2,424,000원
13구간 105점이상~135점미만 120 1,940,000원
14구간 75점이상~105점미만 90 1,456,000원
15구간 42점이상~75점미만 60 971,000원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에 특별지원급여(3종)표입니다.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
출산 만 6개월 1,294,000원
자립준비 만 6개월 325,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325,000원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률(등급, 1등급~8등급, 시간, 금액)에 대한 서비스가격표입니다.
구분 본인
부담률
등급 8구간 7구간 6구간 5구간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시간 270 300 330 360 390 420 450 480
금액 4,362,000 4,845,000 5,332,000 5,816,000 6,301,000 6,785,000 7,269,000 7,754,000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174,400 193,8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20%이하 6%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80%이하 8%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80%초과 1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구분, 본인부담률(등급 , 등급9등급~ 15등급, 특례(기존 수급자중 탈락자), 시간, 금액)에 대한 서비스가격표입니다.
구분 본인
부담률
등급 15구간 14구간 13구간 12구간 11구간 10구간 9구간
시간 60 90 120 150 180 210 240
금액 971,000 1,456,000 1,940,000 2,424,000 2,909,000 3,393,000 3,878,000
수급자 면제 - - - - - - -
차상위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38,800 58,200 77,600 96,900 116,300 135,700 155,100
120% 이하 6% 58,200 87,300 116,400 145,400 174,500 200,200 200,200
180% 이하 8% 77,600 116,400 155,200 193,900 200,200 200,200 200,200
180% 초과 10% 97,100 145,600 194,0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서비스 신청

본인, 친족등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기타 추가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오애경
  • 연락처 : 051-610-4162
  • 최종수정일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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