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권자 :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연중)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지정제공기관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지정제공기관 구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로구분 현황표입니다. 구 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재가돌봄가사 행복돌봄센터 수영로 592, 312호(광안동) 051-710-9297 식사영양관리 수영구노인복지관 황령대로 489번길 83(남천동) 051-759-6070 심리지원 봉봉아동가족교육상담센터 장대골로 7번길 45, 501호(광안동) 051-752-7502
서비스 이용대상자 기준
구분 | 돌봄 필요 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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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
19~64세 | 13~39세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
가구기준 | 없음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
욕구기준 | 아래 ➊, ➋를 모두 갖춘 경우 | 아래 ➊, ➌을 모두 갖춘 경우 |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39페이지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39페이지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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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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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27페이지 참조) |
2)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재직증명서 등(27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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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필요증빙서류
신청자 유형 | 필요한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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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돌봄 필요성 | ➋ 돌봄자 부재 | ➌ 가족돌봄 청년 증빙 | |
돌봄 필요 청・중장년 (➊돌봄 필요성, ➋돌봄자 부재 증빙필요) |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기타 서류(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해당 없음 |
가족돌봄 청년 (➊돌봄 필요성, ➋가족돌봄 청년 증빙필요) |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
해당 없음 |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주민등록상 동거가족(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경제활동 증명) |
(1) (진단서・소견서 등)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
- -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첨부
* (참고) 신청자가 중증질환(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참고3), 희귀난치성질환(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참고4), 노인성질환(참고5)자인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독립적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자체적 판단에 따라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음 - 그 외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도 인정 가능
* ‘일상돌봄 서비스 공공・민간 연계 동의서’ 함께 제출 필요(서식 2-1)
- - (고립) 1인가구 등 지역별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서 발굴한 지역 내 대상자, 지역별로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등
- (기타) 그 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공공・민간 전달체계에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천한 자
(기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표준모델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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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의 가구 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 ||||||||||||||||||||||||||||||||
대상자 |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 ||||||||||||||||||||||||||||||||
내용 및 구성 | 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①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② (가사)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③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서비스 A형, C형의 경우 ①~③ 서비스를, 서비스 B-1, B-2형의 경우 ②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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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참고 7)의 ‘재가방문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위 재가방문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의 장은 아래 ‘가사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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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 가) 돌봄 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가사 서비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상기 ‘가)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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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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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식사·영양관리 지원서비스 표준모델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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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
대상자 |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 |||||||||||||||||||||
내용 및 구성 |
- 주 2회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 상담 및 사전검사를 통한 욕구 파악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정기적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 돌봄 필요한 가족원 대상 식사 및 영양관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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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 |||||||||||||||||||||
제공기관 |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 중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참고7)의 지원상담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아래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도 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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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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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산정 | 월 257,000원 |
(특화) 심리지원 서비스 표준모델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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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 | |||||||||||||||
대상자 |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 |||||||||||||||
내용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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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 |||||||||||||||
제공 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참고7)의 ‘지원상담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아래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도 할 수 있음) -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혹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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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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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정 | 월 240,000원 |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 금액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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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기본 | 본인부담 : 월단위 결제 (단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총액 달라짐 ☞ 참고2 참조 ) | ||||
돌봄-가사 월 36시간(A형) | 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648,000원 | |
120% 이하 | (10%) 64,800원 | 583,200원 | |||
120~160% | (20%) 129,600원 | 518,400원 | |||
160% 초과 | (100%) 648,000원 | 0원 | |||
돌봄-가사 월 72시간(C형) | 1,296,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1,296,000원 | |
120% 이하 | (10%) 129,600원 | 1,166,400원 | |||
120~160% | (20%) 259,200원 | 1,036,800원 | |||
160% 초과 | (100%) 1,296,000원 | 0원 | |||
가사만월 12시간(B-1형) | 216,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216,000원 | |
120% 이하 | (10%) 21,600원 | 194,400원 | |||
120~160% | (20%) 43,200원 | 172,800원 | |||
160% 초과 | (100%) 216,000원 | 0원 | |||
가사만 월 24시간(B-2형) | 432,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432,000원 | |
120% 이하 | (10%) 43,200원 | 388,800원 | |||
120~160% | (20%) 86,400원 | 345,600원 | |||
160% 초과 | (100%) 432,000원 | 0원 | |||
특화 | 본인부담 : 월단위 결제 | ||||
중장년, 청년식사・영양관리 | 257,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850원 | 244,150원 | |
120% 이하 | (20%) 51,400원 | 205,600원 | |||
120~160% | (30%) 77,100원 | 179,900원 | |||
160% 초과 | (100%) 257,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심리 지원 | 24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10-4315
- 최종수정일 :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