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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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연중)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지정제공기관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지정제공기관 구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로구분 현황표입니다.
    구 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재가돌봄가사 행복돌봄센터 수영로 592, 312호(광안동) 051-710-9297
    식사영양관리 수영구노인복지관 황령대로 489번길 83(남천동) 051-759-6070
    심리지원 봉봉아동가족교육상담센터 장대골로 7번길 45, 501호(광안동) 051-752-7502

서비스 이용대상자 기준

서비스 이용대상자 기준의 구분,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현황표입니다.
구분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19~64세 13~39세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➊, ➋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➊, ➌을 모두 갖춘 경우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39페이지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39페이지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➋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27페이지 참조)
2)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재직증명서 등(27페이지 참조)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필요증빙서류

필요한 증빙서류의 필요증빙서류 현황표입니다.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➊ 돌봄 필요성 ➋ 돌봄자 부재 ➌ 가족돌봄 청년 증빙
돌봄 필요 청・중장년
(➊돌봄 필요성,
➋돌봄자 부재
증빙필요)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기타 서류(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해당 없음
가족돌봄 청년
(➊돌봄 필요성,
➋가족돌봄 청년
증빙필요)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해당 없음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주민등록상 동거가족(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경제활동 증명)
➊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
(1) (진단서・소견서 등)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
  • -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첨부
    * (참고) 신청자가 중증질환(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참고3), 희귀난치성질환(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참고4), 노인성질환(참고5)자인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독립적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자체적 판단에 따라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음
  • 그 외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도 인정 가능
(2)(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관계적 고립 등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서식2)
* ‘일상돌봄 서비스 공공・민간 연계 동의서’ 함께 제출 필요(서식 2-1)
  • - (고립) 1인가구 등 지역별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서 발굴한 지역 내 대상자, 지역별로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등
  • (기타) 그 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공공・민간 전달체계에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천한 자

(기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표준모델

(기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표준모델 현황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의 가구 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내용 및 구성 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①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② (가사)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③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서비스 A형, C형의 경우 ①~③ 서비스를, 서비스 B-1, B-2형의 경우 ②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임
제공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참고 7)의 ‘재가방문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위 재가방문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의 장은 아래 ‘가사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도 할 수 있음)
제공인력 가) 돌봄 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가사 서비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상기 ‘가)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가격산정
가격산정의 현황표입니다.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 야간・휴일 및 고난도 사례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가산 적용 가능하며, 가산률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특화) 식사·영양관리 지원서비스 표준모델

(특화) 식사·영양관리 지원서비스 표준모델의 구분, 내용 현황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내용 및 구성 - 주 2회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 상담 및 사전검사를 통한 욕구 파악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정기적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 돌봄 필요한 가족원 대상 식사 및 영양관리 제공
정기적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의 구분, 내용, 주기 현황표입니다.
구분 내용 주기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초기 1회
식사지원 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
식사지원의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현황표입니다.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1식 4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1식 4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1식 3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영양보충식 등 고려 등)
월 8회
(주 2회)
영양관리 만성질환 등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 교육 월 1회
자립지원 장보기, 조리실습 등 스스로 식사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도 월 1회
제공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제공기관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 중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참고7)의 지원상담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아래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도 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기관
제공인력
  • (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단, 사업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5년까지는 영양사 등 필수인력이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
  • (그 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 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단, 배달에 한정하여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
가격산정 월 257,000원

(특화) 심리지원 서비스 표준모델

(특화) 심리지원 서비스 표준모델의 구분, 내용 현황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내용 및 구성
  • 사전·사후검사 각 1회
  • 월 4회(주 1회) 개인 상담, 월 1회 집단상담(선택)
사전·사후검사의 종류, 내용, 시간, 횟수 현황표입니다.
종류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검사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BDI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회당 50분 월 4회
(주 1회)
●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집단상담(선택) 회당 100분 월 1회
(선택)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총 3년까지) 가능)
제공 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참고7)의 ‘지원상담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단, 제공기관의 장은 아래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도 할 수 있음)
-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혹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공 인력
  1.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3. 임상심리사
  4.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2)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5. 청소년상담사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만 가능)
가격 산정 월 240,000원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 금액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 금액의 구분, 내용 현황표입니다.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기본 본인부담 : 월단위 결제 (단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총액 달라짐 ☞ 참고2 참조 )
돌봄-가사 월 36시간(A형) 648,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48,000원
120% 이하 (10%) 64,800원 583,200원
120~160% (20%) 129,600원 518,400원
160% 초과 (100%) 648,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C형) 1,29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96,000원
120% 이하 (10%) 129,600원 1,166,400원
120~160% (20%) 259,200원 1,036,800원
160% 초과 (100%) 1,296,000원 0원
가사만월 12시간(B-1형) 21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216,000원
120% 이하 (10%) 21,600원 194,400원
120~160% (20%) 43,200원 172,800원
160% 초과 (100%) 216,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B-2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0%) 86,400원 345,6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특화 본인부담 : 월단위 결제
중장년, 청년식사・영양관리 257,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850원 244,150원
120% 이하 (20%) 51,400원 205,600원
120~160% (30%) 77,100원 179,900원
160% 초과 (100%) 257,000원 0원
중장년, 청년심리 지원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안선영
  • 연락처 : 051-610-4315
  • 최종수정일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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