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 신청기간 : 2023년도 예산범위내 수시모집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지정제공기관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지정제공기관 구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로구분 현황표입니다. 구 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재가돌봄가사 부산가사간병전문협회 수영로 592, 312호(광안동) 051-710-9297 식사영양관리 수영구노인복지관 황령대로 489번길 83(남천동) 051-759-6070 심리지원 봉봉아동가족교육상담센터 장대골로 7번길 45, 501호(광안동) 051-752-7502
서비스 이용대상자 기준
구분 | 돌봄 필요 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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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
40~64세(1983~1959) | 13~34세(2010~1989)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
가구기준 | 없음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
욕구기준 | 아래 ➊, ➋를 모두 갖춘 경우 | 아래 ➊, ➌을 모두 갖춘 경우 |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C유형 신청시) |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C유형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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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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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재직증명서 등 |
필요증빙서류
필요한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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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돌봄 필요성 |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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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돌봄자 부재 (돌봄 필요 중장년) |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세부지침 참고 |
➌가족돌봄청년 증빙 |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지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경제활동 증명) |
-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신체적 이유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첨부
* 정신질환의 경우, 돌봄 정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등 질병의 특성을 감안해 정신 건강센터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만 증빙서류로 인정
◆ 인정서류로 제출되는 ‘진단서·소견서’
- (원칙)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는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아래 중 어느 하나 이상 의 독립적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이 명시되어야 함
* 중증질환(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희귀난치성질환(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노인성질환 등 질환명을 참고할 수 있으나, 해당 질환의 경우에 도 진단서에 위의 ’원칙‛ 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신체활동) | ① 세수, 양치질, 몸씻기 등 신체청결활동 ② 대소변 조절 및 화장실 사용하기 ③ 옷입기 및 몸단장 ④ 돌아눕기, 일어나 앉기 등 실내 이동 ⑤ 음식, 음료 섭취 포함 식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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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
① 식사준비 및 정리 ② 집안청소, 정리 ③ 빨래하기 ④ 약 챙겨먹기 |
‹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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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세부 | |||
경제 활동 |
임금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대보험가입자 |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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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 재직관련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 |||
소득관련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독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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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 ||||
농어업인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 ||||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중증질환, 희귀질환) 등록신청서 등 | ||||
장기 부재 | 교도소 수감 | 재소증명원 | |||
입원 |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
(기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표준모델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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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의 가구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 ||||||||||||||||||||||||||||||||
대상자 | ① 돌봄 필요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 ||||||||||||||||||||||||||||||||
내용 및 구성 | 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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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가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 ||||||||||||||||||||||||||||||||
제공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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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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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식사·영양관리 지원서비스 표준모델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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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로 지원 | |||||||||||||||||||||
대상자 | ① 돌봄 필요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 |||||||||||||||||||||
내용 및 구성 |
- 주 2회(총 10회)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 상담 및 사전검사를 통한 욕구 파악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정기적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 돌봄 필요한 대상 식사 및 영양관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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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가능) | |||||||||||||||||||||
제공기관 |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ㆍ「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 등의 기관을 우선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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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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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산정 | 월 250,000원 |
(특화) 심리지원 서비스 표준모델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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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 | |||||||||||||||
대상자 | ① 돌봄 필요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 |||||||||||||||
내용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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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간 | 6개월 (재판정 가능) | |||||||||||||||
제공 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 |||||||||||||||
제공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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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정 | 월 240,000원(월 총 6회) (사전·사후검사 포함) |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 금액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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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기본 | 본인부담 : 월단위 결제 (단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총액 달라짐 ) |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
636,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636,000원 | |
120% 이하 | (10%) 63,600원 | 572,400 | |||
120~160% | (20%) 127,200원 | 508,800원 | |||
160% 초과 | (100%) 636,000원 | 0원 | |||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
1,272,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1,272,000원 | |
120% 이하 | (10%) 127,200 | 1,144,800원 | |||
120~160% | (20%) 254,400원 | 1,017,600원 | |||
160% 초과 | (100%) 1,272,000원 | 0원 | |||
가사만월 12시간 (B형) |
192,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192,000원 | |
120% 이하 | (10%) 19,200원 | 172,800원 | |||
120~160% | (20%) 38,400원 | 153,600원 | |||
160% 초과 | (100%) 192,000원 | 0원 | |||
특화 | 본인부담 : 월단위 결제 | ||||
식사·영양관리 | 25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500원 | 237,500원 | |
120% 이하 | (20%) 50,000원 | 200,000원 | |||
120~160% | (30%) 75,000원 | 175,000원 | |||
160% 초과 | (20%) 250,000원 | 0원 | |||
심리 지원 | 24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
120% 이하 | (20%) 48,000원 | 192,000원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20%) 240,000원 | 0원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윤미희
- 연락처 : 051-610-4315
- 최종수정일 :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