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안내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연중)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지정제공기관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지정제공기관 구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로구분 현황표입니다.
    구 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재가돌봄가사 행복돌봄센터 수영로 592, 312호(광안동) 051-710-9297
    영양관리 수영구노인복지관 황령대로 489번길 83(남천동) 051-759-6070
    광안노인복지관 장대골로 75-8(광안동) 051-715-6099
    심리지원 봉봉아동가족교육상담센터 장대골로 7번길 45, 501호(광안동) 051-752-7502

서비스 이용대상자 기준

서비스 이용대상자 기준의 구분,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현황표입니다.
구분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13~64세 39세 이하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➊, ➋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➊, ➌을 모두 갖춘 경우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p.39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5)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해당 여부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필요시(p.39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해당 여부
➋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p.28 참조)
➋ 돌봄자 부재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2인 가구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p.28 참조)
해당 없음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재직증명서 등(p.28 참조)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타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등)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서비스는 이용 대상은 아니지만, 특화서비스는 이용 가능

필요증빙서류

필요한 증빙서류의 필요증빙서류 현황표입니다.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➊ 돌봄 필요성 ➋ 돌봄자 부재 ➌ 가족돌봄 청년 증빙
돌봄 필요 청・중장년
➊돌봄 필요성
➋돌봄자 부재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기타 서류(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p.28)
해당 없음
가족돌봄 청년
➊돌봄 필요성
➋돌봄자 부재
➌가족돌봄 상황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확인서 등
*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의미함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2인가구(가족돌봄청년, 돌봄대상가족)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족돌봄청년 외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주민등록상 동거가족(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경제활동 증명)
➊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
(1) (진단서・소견서 등) 신체적・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
  • -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첨부
    * (참고) 신청자가 중증질환(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참고3), 희귀난치성질환(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참고4), 노인성질환(참고5)자인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독립적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자체적 판단에 따라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음
  • - 그 외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도 인정 가능
(2)(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대상자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관계적 고립 등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일상돌봄 서비스 공공・민간 연계 동의서’ 함께 제출 필요(서식 2-1)
  • - (고립) 1인가구 등 지역별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서 발굴한 지역 내 대상자, 지역별로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등
  • (기타) 그 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공공・민간 전달체계에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천한 자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기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표준모델 현황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의 가구 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내용 및 구성 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①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② (가사)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③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서비스 A형, C형의 경우 ①~③ 서비스를, 서비스 B-1, B-2형의 경우 ②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임
제공기간 1년 (총 3년까지 가능)

영양관리 서비스

영양관리 서비스의 구분, 내용 현황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내용 및 구성 - 정기적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 돌봄 필요한 가족원 대상 식사 및 영양관리 제공
정기적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의 구분, 내용, 주기 현황표입니다.
구분 내용 주기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초기 1회
식사지원 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 월 8회
(주 2회)
영양관리 이용자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제공 필요시 수시
제공기간 1년 (총 3년까지 가능)
가격산정 월 260,000원 (총8회)

심리지원 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의 구분, 내용 현황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내용 및 구성
  • 사전·사후검사 각 1회
  • 월 4회(주 1회) 개인 상담, 월 1회 집단상담(선택)
사전·사후검사의 종류, 내용, 시간, 횟수 현황표입니다.
종류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검사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BDI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회당 50분 월 4회
(주 1회)
●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집단상담(선택) 회당 100분 월 1회
(선택)
제공 기간 1년 (총 3년까지 가능)
제공 인력
  1.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3. 임상심리사
  4.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2)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5. 청소년상담사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만 가능)
가격 산정 월 240,000원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 금액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 금액의 구분, 내용 현황표입니다.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기본 본인부담 : 월단위 결제 (단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총액 달라짐 ☞ 참고2 참조 )
돌봄-가사 월 36시간(A형) 684,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84,000원
120% 이하 (10%) 68,400원 615,600원
120~160% (25%) 171,000원 513,000원
160% 초과 (100%) 684,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C형) 1,368,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368,000원
120% 이하 (10%) 136,800원 1,231,200원
120~160% (25%) 342,000원 1,026,000원
160% 초과 (100%) 1,368,000원 0원
가사만월 24시간(B형) 444,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44,000원
120% 이하 (10%) 44,400원 399,600원
120~160% (25%) 111,000원 333,000원
160% 초과 (100%) 444,000원 0원
특화 본인부담 : 월단위 결제
중장년, 청년식사・영양관리 26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3,000원 247,000원
120% 이하 (15%) 39,000원 221,000원
120~160% (30%) 78,000원 182,000원
160% 초과 (100%) 260,000원 0원
중장년, 청년심리 지원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10-4315
  • 최종수정일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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