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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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 신청기간 : 2023년도 예산범위내 수시모집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후견인, 이웃(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지정제공기관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지정제공기관 구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로구분 현황표입니다.
    구 분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재가돌봄가사 부산가사간병전문협회 수영로 592, 312호(광안동) 051-710-9297
    식사영양관리 수영구노인복지관 황령대로 489번길 83(남천동) 051-759-6070
    심리지원 봉봉아동가족교육상담센터 장대골로 7번길 45, 501호(광안동) 051-752-7502

서비스 이용대상자 기준

서비스 이용대상자 기준의 구분,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현황표입니다.
구분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40~64세(1983~1959) 13~39세(2010~1984)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➊, ➋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➊, ➌을 모두 갖춘 경우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C유형 신청시)
➊ 돌봄 대상 가족의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C유형 신청시 고려(생략가능))
➋ 돌봄자 부재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1)~2)중 1개 충족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재직증명서 등

필요증빙서류

필요한 증빙서류의 필요증빙서류 현황표입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➊돌봄 필요성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공공·민간기관 범위
    - 희망복지지원단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의료급여관리사
    - 사회복지관 – 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학교, 병원 - 사회서비스원
    - 동주민센터
    - 지역아동센터
    - 가족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주거복지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드림스타트센터
    - 위프로젝트 기관 등
* 가족돌봄청년은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말함
➋돌봄자 부재
(돌봄 필요 중장년)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세부지침 참고
➌가족돌봄청년 증빙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지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경제활동 증명)
➊(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 (1) (진단서·소견서 등) 신체적 정신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
  •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신체적 이유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첨부
    * 중증질환(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희귀난치성질환(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노인성질환자인 경우에는 독립적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판단에 따라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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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의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서류 현황표입니다.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서류
대분류 중분류 세부
경제
활동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육아)휴직자 제외
4대보험 미가입자 재직관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관련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독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중증질환, 희귀질환) 등록신청서 등
장기 부재 교도소 수감 재소증명원
입원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기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표준모델

(기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표준모델의 구분, 내용 현황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의 가구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내용 및 구성 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1. 1(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2. 2가사)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3. 3(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제공기간 6개월 (재판정 가능)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제공인력
  1. 돌봄 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가사 서비스 :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상기 ‘가)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가격산정
현황표입니다.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3,000 32,000 40,000 47,000 53,000 59,000 65,0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3,000 81,000 88,000 97,000 105,000 112,000 118,000 130,000
※ 야간·휴일 및 고난도 사례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가산 적용 가능하며, 가산률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특화) 식사·영양관리 지원서비스 표준모델

(특화) 식사·영양관리 지원서비스 표준모델의 구분, 내용 현황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로 지원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내용 및 구성 - 주 2회(총 10회)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 상담 및 사전검사를 통한 욕구 파악 실시,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정기적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 돌봄 필요한 대상 식사 및 영양관리 제공
정기적 식사 제공 및 영양관리의 구분, 내용, 주기 현황표입니다.
구분 내용 주기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초기 1회
식사지원 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
식사지원의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현황표입니다.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1식 4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1식 4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
-1식 3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영양보충식 등 고려 등)
월 8회
(주 2회)
영양관리 만성질환 등에 기반한 정기적 영양관리 지도 상담, 교육 월 1회
자립지원 장보기, 조리실습 등 스스로 식사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도 월 1회
제공기간 6개월 (재판정 가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ㆍ「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 등의 기관을 우선 지정
제공인력
  • (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 단 사업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4년까지는 영양사가 없더라도 서 비스 제공 가능
  • (그 외 제공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 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가격산정 월 250,000원

(특화) 심리지원 서비스 표준모델

(특화) 심리지원 서비스 표준모델의 구분, 내용 현황표입니다.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내용 및 구성
  • 사전·사후검사 각 1회
  • 월 4회(주 1회) 개인 상담, 월 1회 집단상담(선택)
사전·사후검사의 종류, 내용, 시간, 횟수 현황표입니다.
종류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검사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BDI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회당 50분 월 4회
(주 1회)
∙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집단상담(선택) 회당 100분 월 1회
(선택)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가능)
제공 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제공 인력
  1.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3. 임상심리사
  4.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2) 석사 이상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5. 청소년상담사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만 가능)
가격 산정 월 240,000원(월 총 6회) (사전·사후검사 포함)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 금액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 금액의 구분, 내용 현황표입니다.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기본 본인부담 : 월단위 결제 (단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총액 달라짐 )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36,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36,000원
120% 이하 (10%) 63,600원 572,400
120~160% (20%) 127,200원 508,800원
160% 초과 (100%) 636,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27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272,000원
120% 이하 (10%) 127,200 1,144,800원
120~160% (20%) 254,400원 1,017,600원
160% 초과 (100%) 1,272,000원 0원
가사만월 12시간
(B형)
19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92,000원
120% 이하 (10%) 19,200원 172,800원
120~160% (20%) 38,400원 153,600원
160% 초과 (100%) 192,000원 0원
특화 본인부담 : 월단위 결제
식사·영양관리 25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500원 237,500원
120% 이하 (20%) 50,000원 200,000원
120~160% (30%) 75,000원 175,000원
160% 초과 (20%) 250,000원 0원
심리 지원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20%) 48,000원 192,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20%) 240,000원 0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안선영
  • 연락처 : 051-610-4315
  • 최종수정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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