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전체 법률 조항 자세히보기
- 1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 2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3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내용
내용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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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행려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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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신원조회(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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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인수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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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부검 및 검안(법의감정위원회 경찰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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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시신유족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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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유족(시신인수자) 확인 불가 및 시신인수 기피 시 관할구에서 장제 처리(단가계약 체결된 대행업체에 위탁 장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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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위탁 장제업체에 장제비 지급
문의
수영구청 복지정책과 : ☎ 051-61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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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