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일반복지
  • 바우처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가족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연중)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개인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용자)
  • 온라인 신청 (https:// www.bokjiro.go.kr)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65세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 중증질환자[부상·질병·만성질환(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재가간병이 필요한 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 국고로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만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내용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 비용
  •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12,800

    월 412,800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388,030

    24,770

    27시간

    (B)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64,400

    450,470

    13,93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36,540

    27,860

    40시간
    (C)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88,000

    688,000

    면 제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에 서비스 제공기관표입니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행복돌봄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2 312호

051-710-9297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담당자 : 박진형
  • 연락처 : 051-610-4281
  • 최종수정일 : 2024-02-2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