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구분 | 대표협의체 | 실무협의체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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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 좌동 | 좌동 |
위원구성 | 아래의 사람 중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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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람 중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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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람 중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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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 가능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함 | 좌동 |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회의운영 |
연 3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연 6회 | 월 1회 |
역할 | 다음의 업무 심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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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업무 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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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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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
- 협의체 운영인력
- 복지정책과, 협의체 사무국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 자문 위원장 구청장/민간공동위원장
- 동협의체 민간위원장연합회
- 동 협의체간 연계협력, 공유, 조정
- 실무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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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협의체 안건 사전 합의 조정
-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 심의
- 실무분과
- 지역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 연계, 협력, 사업추진 등
- 동협의체
- 복지대상자발굴, 지역자원발굴 지역특화사업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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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10-4428
- 최종수정일 :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