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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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

신청절차

  • 필요서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
    • 장애인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
      ※ '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미제출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
  •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편명된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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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권정훈
  • 연락처 : 051-610-4161
  • 최종수정일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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