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신청대상자
만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이며 모 또는 부와 자로 이루어진 세대로 배우자의 사별, 이혼, 가출, 배우자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인한 장기간 근로능력 상실, 장기복역, 미혼모·미혼부 등
2020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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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52% | 1,555,830 | 2,012,700 | 2,469,570 | 2,926,441 | 3,383,311 |
기준 중위 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기준 중위 소득 72% | 2,154,226 | 2,786,815 | 3,419,405 | 4,051,995 | 4,684,585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문 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051-610-435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이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 대상 월 35만원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생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교육청 80%, 부산시 20%)
자녀학용품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등학생
- 지원금액 : 중·고등학생 1인당 54,100원(연 1회)/년, 초등학생 1인당 27,050원씩(상,하반기)
자녀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중 연 나이 14세~19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금액 : 1일 1600원, 월38,400원 (연 240일)지원시기 : 2월, 3월, 5월, 9월, 11월 지원(분기별 지원,방학기간인 1월, 8월미지급)
질병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의료비 본인 선납, 후지원 (타 의료비 지원과 중복금지)
- '20.1.1.~'20.12.31. 중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질병 치료비
- 본인부담금이 1건 3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실질적인 질병 치료비에 한해 지원 (검사비, 의료보조기구 구입 등 제외)
- 신청기한 : 의료기관 의료비 청구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김은비
- 연락처 : 051-610-4351
- 최종수정일 :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