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ㆍ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가정·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
가정·성폭력을 예방하고 성·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이용대상
- 성폭력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여성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행위자
 - 가정폭력을 행한 가정의 구성원(가족)
 - 기타 가정폭력행위를 알게 된 자
 
상담내용
- 성·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할 때 보호시설 알선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로의 인도
 - 행위자 고소, 법률기관에 협조 지원 요청
 
현 황
| 상담소명 | 소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 이주현 | 수영구 연수로 392 | 051-753-1377 | 
가정폭력피해시 대처방법
- 여성긴급전화 “110”, 경찰,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다.
 - 맞은 상처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 두거나 날짜와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 신분증, 비상금, 비상열쇠, 보험카드, 진단서나 치료확인서, 사진, 옷가지 등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가까운 친구, 친척집에 맡겨둔다.
 - 상담소나 경찰서, 쉼터 등의 전화번호를 항상 메모해 둔다.
 
성폭력피해시 대처방법
- 성폭력이 있었던 장소, 날짜, 시간과 행위자의 얼굴과 옷차림을 기록한다.
 - 성폭력 피해 즉시 씻지 말고 병원가서 진료받는다.
 - 피해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종이봉투에 보관한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경찰에 전화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다.
 - 성폭력 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외상여부, 증거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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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10-4354
 - 최종수정일 :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