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질병 등) 양육공백 발생하는 경우
- 지원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금액 산정
시간제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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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서비스 내용 :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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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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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간 :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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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50% 할증, 아동 추가 할인(동시 돌봄 아동 2명 시 25%, 3명 시 33.3%), 다자녀 할인(본인부담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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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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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기준 중위소득 | 기본형 (시간당12,180원) | 종합형 (시간당15,83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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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2018.1.1.이후 출생) | B형(2017.12.31.이전 출생) | A형(2018.1.1.이후 출생) | B형(2017.12.31.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354원 (85%) |
1,826원 (15%) |
9,136원 (75%) |
3,044원 (25%) |
10,354원 | 5,476원 | 9,136원 | 6,694원 |
나형 | 120% 이하 | 7,308원 (60%) |
4,872원 (40%) |
4,872원 (40%) |
7,308원 (60%) |
7,308원 | 8,522원 | 4,872원 | 10,958원 |
다형 | 150% 이하 | 3,654원 (30%) |
8,526원 (70%) |
2,436원 (20%) |
9,744원 (80%) |
3,654원 | 12,176원 | 2,436원 | 13,394원 |
라형 | 200% 이하 | 1,828원 (15%) |
10,352원 (85%) |
1,218원 (10%) |
10,962원 (90%) |
1,828원 | 14,002원 | 1,218원 | 14,612원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 (100%) |
- | 12,180원 (100%) |
- | 15,830원 | - |
종일제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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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서비스게제공기관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요 가능
▪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야간·휴일 50% 할증, 아동 추가 할인(동시 돌봄 아동 2명 시 25%, 3명 시 33.3%), 다자녀 할인(본인부담금의 10%)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유 형 | 영아종일제 (시간당 12,180원) | ||
---|---|---|---|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0,354원(85%) | 1,826원(15%) |
나형 | 120% 이하 | 7,308원(60%) | 4,872원(40%) |
다형 | 150% 이하 | 3,654원(30%) | 8,526원(70%) |
라형 | 200% 이하 | 1,828원(15%) | 10,352원(85%) |
마형 | 200% 초과 | - | 12,180원(100%) |
돌보미 자격 및 수당
돌보미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활동희망자돌봄수당 : 시간당 10,590원 + 가산수당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수시 모집
어떻게 이용하나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정부 지원 신청(동 주민센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대표전화 ☎ 1577-2514 (평일 09:00 ~ 18:00 이용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어떻게 이용하나요?
금정구 거주자: 금정구가족센터 ☎ 051-532-0077 (https://gjfc.familynet.or.kr/)
기장군 거주자: 기장군가족센터 ☎ 051-792-4891 (https://gijang.familynet.or.kr/)
강서구 거주자: 낙동종합사회복지관 ☎ 051-714-0590 (https://www.ndswc.or.kr/)
남구 거주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051-647-3644 (https://namguwelfare.modoo.at/)
동래구 거주자: 동래구가족센터 ☎ 051-503-3530 (https://dongraegu.familynet.or.kr/)
동구 거주자: 부산동구가족센터 ☎ 051-603-0220 (https://busandonggu.familynet.or.kr/)
서구 거주자: 부산서구가족센터 ☎ 051-241-6252 (https://busanseogu.familynet.or.kr/)
부산진구 거주자: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1-802-1441 (https://busanjin.familynet.or.kr/)
사상구 거주자: 사상구가족센터 ☎ 051-314-1279 (https://sasang.familynet.or.kr/)
사하구 거주자: 사하구 가족센터 ☎ 051-202-2983 (https://saha.familynet.or.kr/)
북구 거주자: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 051-362-0121 (https://cafe.daum.net/gongdeuk)
수영구 거주자: 수영구가족센터 ☎ 051-758-6187 (https://suyeong.familynet.or.kr/)
연제구 거주자: 연제구가족센터 ☎ 051-851-7006 (https://yeonje.familynet.or.kr/)
중구, 영도구 거주자: 영도구가족센터 ☎ 051-414-9609 (https://yeongdo.familynet.or.kr/)
해운대구 거주자: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1-782-0099 (https://haeundae.familynet.or.kr/)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10-4354
- 최종수정일 :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