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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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족,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질병 등) 양육공백 발생하는 경우
  • 지원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금액 산정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이용대상 : 생후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가족,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재학, 취업준비)등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보육료 지원 아동의 경우어린이집 이용시간(09시~16시), 유치원 이용시간(09시~13시) 지원배제,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하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요금 : 시간당 11,630원 (*야간.휴일 1.5배 추가)
    • 아동 추가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할인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A형(2013.1.1.이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 }, B형(2012.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 }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표입니다.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A형(2017.1.1.이후 출생) B형(2016.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85%) 1,744원(15%) 8,723원(75%) 2,907원(25%)
나형 120% 이하 6,978원(60%) 4,652원(40%) 3,489원(30%) 8,141원(70%)
다형 150%이하 2,326원(20%) 9,304원(80%) 1,745원(15%) 9,885원(85%)
라형 150% 초과 - 11,630원(100%) - 11,630원(100%)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 서비스

  •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15,110원 (*야간.휴일 1.5배 추가)
    • 아동 추가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할인

, 소득기준 (중위소득), A형(2013.1.1.이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 }, B형(2012.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 }에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 서비스표입니다.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A형(2017.1.1.이후 출생) B형(2016.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다형 150%이하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라형 150% 초과 - 15,110원 - 15,110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지원 내용정부지원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하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 요금 : 시간당 11,630원 (*야간.휴일 1.5배 추가)
아동 추가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할인
유 형, 영아종일제 (월 198만원, 200시간){정부지원, 본인부담},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에 현황표입니다.
유 형 영아종일제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9,886원(85%) 1,744원(15%) 75% 이하(4인기준 4,298천원)
나형 6,978원(60%) 4,652원(40%) 120% 이하(4인기준 6,876천원)
다형 2,326원(20%) 9,304원(80%) 150% 이하(4인기준 8,595천원)
라형 - 11,630원(100%) 150% 초과


돌보미 자격 및 수당

돌보미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활동희망자
돌봄수당 : 시간당 10,110원 + 가산수당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수시 모집

어떻게 이용하나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사업기관에 이용회원 등록하여 서비스 신청
※ 대표전화 ☎ 1577-2514 (평일 09:00 ~ 18:00 이용가능)

어떻게 이용하나요?


금정구 거주자: 금정구가족센터 051-532-0077 (https://gjfc.familynet.or.kr/)

기장군 거주자: 기장군가족센터 051-792-4891 (https://gijang.familynet.or.kr/)

강서구 거주자: 낙동종합사회복지관 051-714-0590 (https://www.ndswc.or.kr/)

남구 거주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051-647-3644 (https://namguwelfare.modoo.at/)

동래구 거주자: 동래구가족센터 051-503-3530 (https://dongraegu.familynet.or.kr/)

동구 거주자: 부산동구가족센터 051-603-0220 (https://busandonggu.familynet.or.kr/)

서구 거주자: 부산서구가족센터 051-241-6252 (https://busanseogu.familynet.or.kr/)

부산진구 거주자: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1-802-1441 (https://busanjin.familynet.or.kr/)

사상구 거주자: 사상구가족센터 051-314-1279 (https://sasang.familynet.or.kr/)

사하구 거주자: 사하구 가족센터 051-202-2983 (https://saha.familynet.or.kr/)

북구 거주자: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051-362-0121 (https://cafe.daum.net/gongdeuk)

수영구 거주자: 수영구가족센터 051-758-6187 (https://suyeong.familynet.or.kr/)

연제구 거주자: 연제구가족센터 051-851-7006 (https://yeonje.familynet.or.kr/)

중구, 영도구 거주자: 영도구가족센터 051-414-9609 (https://yeongdo.familynet.or.kr/)

해운대구 거주자: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1-782-0099 (https://haeundae.familynet.or.kr/)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조남영
  • 연락처 : 051-610-4354
  • 최종수정일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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