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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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장기입원, 질병 등) 양육공백 발생하는 경우
  • 지원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금액 산정

시간제 돌봄 서비스

  • 기본형 서비스 내용 :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야간·휴일 50% 할증, 아동 추가 할인(동시 돌봄 아동 2명 시 25%, 3명 시 33.3%), 다자녀 할인(본인부담금의 10%)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A형(2013.1.1.이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 }, B형(2012.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본인부담 }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표입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기본형 (시간당12,180원) 종합형 (시간당15,830원)
A형(2018.1.1.이후 출생) B형(2017.12.31.이전 출생) A형(2018.1.1.이후 출생) B형(2017.12.31.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9,136원
(75%)
3,044원
(25%)
10,354원 5,476원 9,136원 6,694원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4,872원
(40%)
7,308원
(60%)
7,308원 8,522원 4,872원 10,958원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2,436원
(20%)
9,744원
(80%)
3,654원 12,176원 2,436원 13,394원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1,218원
(10%)
10,962원
(90%)
1,828원 14,002원 1,218원 14,612원
마형 200% 초과 - 12,180원
(100%)
- 12,180원
(100%)
- 15,830원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서비스게제공기관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요 가능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시간 :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야간·휴일 50% 할증, 아동 추가 할인(동시 돌봄 아동 2명 시 25%, 3명 시 33.3%), 다자녀 할인(본인부담금의 10%)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유 형, 영아종일제 (월 198만원, 200시간){정부지원, 본인부담},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에 현황표입니다.
유 형 영아종일제 (시간당 12,180원)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85%) 1,826원(15%)
나형 120% 이하 7,308원(60%) 4,872원(40%)
다형 150% 이하 3,654원(30%) 8,526원(70%)
라형 200% 이하 1,828원(15%) 10,352원(85%)
마형 200% 초과 - 12,180원(100%)


돌보미 자격 및 수당

돌보미 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활동희망자
돌봄수당 : 시간당 10,590원 + 가산수당

주휴수당,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수시 모집

어떻게 이용하나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정부 지원 신청(동 주민센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대표전화 ☎ 1577-2514 (평일 09:00 ~ 18:00 이용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어떻게 이용하나요?


금정구 거주자: 금정구가족센터 051-532-0077 (https://gjfc.familynet.or.kr/)

기장군 거주자: 기장군가족센터 051-792-4891 (https://gijang.familynet.or.kr/)

강서구 거주자: 낙동종합사회복지관 051-714-0590 (https://www.ndswc.or.kr/)

남구 거주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051-647-3644 (https://namguwelfare.modoo.at/)

동래구 거주자: 동래구가족센터 051-503-3530 (https://dongraegu.familynet.or.kr/)

동구 거주자: 부산동구가족센터 051-603-0220 (https://busandonggu.familynet.or.kr/)

서구 거주자: 부산서구가족센터 051-241-6252 (https://busanseogu.familynet.or.kr/)

부산진구 거주자: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1-802-1441 (https://busanjin.familynet.or.kr/)

사상구 거주자: 사상구가족센터 051-314-1279 (https://sasang.familynet.or.kr/)

사하구 거주자: 사하구 가족센터 051-202-2983 (https://saha.familynet.or.kr/)

북구 거주자: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051-362-0121 (https://cafe.daum.net/gongdeuk)

수영구 거주자: 수영구가족센터 051-758-6187 (https://suyeong.familynet.or.kr/)

연제구 거주자: 연제구가족센터 051-851-7006 (https://yeonje.familynet.or.kr/)

중구, 영도구 거주자: 영도구가족센터 051-414-9609 (https://yeongdo.familynet.or.kr/)

해운대구 거주자: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051-782-0099 (https://haeundae.familynet.or.kr/)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10-4354
  • 최종수정일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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