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
가정·성폭력을 예방하고 성·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이용대상
- 성폭력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여성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행위자
- 가정폭력을 행한 가정의 구성원(가족)
- 기타 가정폭력행위를 알게 된 자
상담내용
- 성·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할 때 보호시설 알선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로의 인도
- 행위자 고소, 법률기관에 협조 지원 요청
현 황
상담소명 | 소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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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 이주현 | 수영구 연수로 392 | 051-753-1377 |
가정폭력피해시 대처방법
- 여성긴급전화 “110”, 경찰,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다.
- 맞은 상처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 두거나 날짜와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둔다.
- 신분증, 비상금, 비상열쇠, 보험카드, 진단서나 치료확인서, 사진, 옷가지 등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가까운 친구, 친척집에 맡겨둔다.
- 상담소나 경찰서, 쉼터 등의 전화번호를 항상 메모해 둔다.
성폭력피해시 대처방법
- 성폭력이 있었던 장소, 날짜, 시간과 행위자의 얼굴과 옷차림을 기록한다.
- 성폭력 피해 즉시 씻지 말고 병원가서 진료받는다.
- 피해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종이봉투에 보관한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경찰에 전화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다.
- 성폭력 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외상여부, 증거 채취한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조남영
- 연락처 : 051-610-4354
-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