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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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자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의 출산가정
  • 신청장소 : 수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6,5648)
  • 신청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생후에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증 및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또는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 가정
(3인 가족기준 직장보험료 206,575원, 지역보험료 220,777원 이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서비스 기간(표준 기준임): 단태아 10일, 쌍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2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 상이함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대표자,전화번호, 비고에 서비스 제공기관표입니다.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금줄산모도우미 민숙미 051-621-8810 수영구 소재
다온산모도우미 김정옥 051-645-5077
참사랑어머니회 동부산지점 이경미 051-925-8355
친정맘 산후도우미 박양자 051-507-0607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도해진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1-05-06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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