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의 출산가정
- 신청장소 : 수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6,5648)
- 신청서류 :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산모수첩, 출생증명서),
- 배우자와 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확인자료(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결혼이민산모의 외국인등록증(F-2,F-5,F-6비자),
- 사실혼일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확인자2명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후 지참.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예외지원 대상(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의 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
-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초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서비스 기간(‘표준’ 기준) : 단태아 10일, 둘째아 이상 및 쌍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25일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 및 가격 상이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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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줄산모도우미 | 051-621-8810 | 수영구 소재 |
다온산모도우미 | 051-645-5077 | |
참사랑어머니회 동부산지점 | 051-925-8355 | |
친정맘 산후도우미 | 051-507-0607 |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