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이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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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선정공고
(시·도) -
02신청접수
(어린이집) -
03선정요건 1차확인
(시·군·구) -
04선정기관추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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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선정심사단 및 선정확정
(시·군·구) -
06지정서 및 현판 배부
운영비 지원
(시·도 및 시·군·구)
선정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선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및 점수가(제3차 평가인증 토합지표) A등급(2차, 3차 지표 시범사업)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선정 공고일 이후 평가인증 결과가 A등급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 X 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신규선정 기준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운영비
- 지급원칙
-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 산정·지급
- 지급방식
- 전월 말일 24시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월 운영비 지급
다음 각 항목은 운영비 산출을 위한 기준이며, 운영비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번호 | 구분 | 단가 | 기준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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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
40만원 | 종일반 1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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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유아반 운영비 |
60만원 | 3~5세 반 1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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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육 환경 개선비 |
1.5만원 | 재원아동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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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정재은
- 연락처 : 051-610-4324
- 최종수정일 :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