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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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종류

국공립, 법인 및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어린이집

구분, 정의, 규모, 비고에 어린이집 종류표입니다.
구분 정의 규모 비고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위탁운영 포함
· 직장어린이집 제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
직장·가정·협동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인이상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의무설치
(미이행사업자에 대하여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
부모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 한정

보육대상

만0세~만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 가능)

보육 운영시간

07:30 ∼ 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음
※ 월~금요일 : 12시간 (07:30~19:30), 토요일 : 8시간 (07:30~15:30)

관련 사이트

한국유아교육학회, 공동육아연구원, 삼성복지재단, 아이코리아, 보건복지부, 보육인력 국자자격증,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에 관련사이트표입니다.
한국유아교육학회 http://www.ksece.or.kr
공동육아연구원 http://www.gongdong.or.kr
삼성복지재단 http://www.samsungwelfare.org
아이코리아 http://www.yukyoung.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보육인력 국자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 http://busan.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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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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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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