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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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이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등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절차

  1. 01선정공고
    (시·도)


  2. 02신청접수
    (어린이집)


  3. 03선정요건 1차확인
    (시·군·구)


  4. 04선정기관추천
    (시·군·구)


  5. 05선정심사단 및 선정확정
    (시·군·구)


  6. 06지정서 및 현판 배부
    운영비 지원
    (시·도 및 시·군·구)

선정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및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선정기준

  • 참여 기본요건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및 점수가(제3차 평가인증 토합지표) A등급(2차, 3차 지표 시범사업)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선정 공고일 이후 평가인증 결과가 A등급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 X 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신규선정 기준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운영비

  • 지급원칙
    •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 산정·지급
  • 지급방식
    • 전월 말일 24시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월 운영비 지급

다음 각 항목은 운영비 산출을 위한 기준이며, 운영비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번호,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의 운영비산출을 위한 기준 현황표입니다.
번호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1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40만원 종일반
1개당
  • 현원 1명 이상, 담임교사가 배치된 반 기준
  • 산정제외 : 장애아 방과후, 방과후, 시간연장, 새벽반, 휴일반, 일시보육반
2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
반 1개당
  • 현원 1명 이상, 담임교사가 배치된 반 기준
  • 산정제외 : 장애아 방과후, 방과후, 시간연장, 새벽반, 휴일반, 일시보육반
3 교육 환경
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 현원기존(방과 후 아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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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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