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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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청소년 복지증진「청소년증 발급」시행

추진목표

  •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우대 지원 혜택을 부여
  • 학생·비학생 청소년간의 차별을 시정하여 동등한 경제적 혜택 제공

사업개요

  • 관련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 사업시기 : 연중
  •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 혜택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가능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 (e청소년) QR코드를 탑재하여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연계
  • 발급기관 : 수영구 (제작기관 : 한국조폐공사)

신청안내

  • 신청인 :
    • 청소년 본인
      ※ 단,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7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외국인은 발급대상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사진(3.5cm×4.5cm) 1매,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분증 등)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등기수령 선택 시 우송료 3,820원 본인부담
  • 발급절차 : 동 신청 ⇒ 구청 ⇒ 한국조폐공사 ⇒ 구청 ⇒ 동 ⇒ 청소년 (약 3주 소요)
  • 문의 : 평생교육과(☎ 051-610-3931)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자 : 하해정
  • 연락처 : 051-610-3931
  • 최종수정일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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