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환경 단속 기준
청소년 보호법상 규제 내용
준수사항 | 위반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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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 행정처분(과징금) | ||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1명 1회 고용별 1,000만원 (출입·고용금지업소, 티켓다방) |
500만원(고용금지업소) | |||
청소년 출입금지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
청소년 유해약물 | 청소년대상 판매금지 (주류, 담배)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 배포 금지 (환각물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
청소년 유해표시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시정명령 | |
청소년 유해 매체물 |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 등 금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 |
청소년 유해 표시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시정명령 | |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시정명령 | |
청소년 유해 표시 및 포장 훼손 금지 | 500만원 이하 벌금 | ||
청소년 유해행위 | 성적 접대행위 금지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
유흥접객행위 금지 | 10년이하 징역 | ||
음란행위 금지 | 10년이하 징역 | ||
장애기형등 관람시키는 행위 금지 | 5년이하 징역 | ||
구걸시키는 행위 금지 | 5년이하 징역 | ||
학대행위 금지 | 5년이하 징역 | ||
호객행위 금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 |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
※ 청소년 보호법 상의 과징금 부과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 환수 및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
유해환경감시단
목적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함.
관련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감시단 현황
단체명 | 대표자 | 단원수 | 주소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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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 | 김경진 | 25명 | 수영로521번길 77 | 051-791-1318 | 2024.3.25.지정 |
유해환경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차단하여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음.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 및 노래 춤 등으로 흥을 돋구는 접대행위를 하거나 이런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발견시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방문 신고, 우편 신고, 인터넷 신고 등
신고시 필수 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 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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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연락처 : 051-610-3931
- 최종수정일 :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