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지원기준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장애 : 1만5천원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면, 10만원 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10만원 초과인 경우 10만원 지원
- 의무재판정 혹은 서비스재판정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면, 10만원 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10만원 초과인 경우 10만원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10만원 초과인 경우 10만원 지원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 지원액을 수급자 계좌로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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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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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