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급여 지원
장애인 연금(종전 1~3급)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지원내용
연금 = 기초급여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
---|---|---|---|---|
기초 | 18~64세 | 380,000 | 300,000 | 80,000 |
65세 이상 | 380,000 | - | 380,000 | |
차상위 | 18~64세 | 370,000 | 300,000 | 70,000 |
65세 이상(특례) | 140,000 | - | 140,000 | |
65세이상(2010.7.1 이후 신규신청자) | 70,000 | - | 70,000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274,760 | 254,76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 | 40,000 |
* 개인의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급여지원 복지로 모의계산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강보경
- 연락처 : 051-610-4164
- 최종수정일 :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