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급여 지원
장애인연금(종전 1~3급)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0만원
- 부부가구 : 208만원
지원내용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매월, 단위:원)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
---|---|---|---|---|
기초 | 18~64세 | 424,810 | 334,810 | 90,000 |
65세 이상 | 424,810 | - | 424,810 | |
차상위 | 18~64세 | 414,810 | 334,810 | 80,000 |
65세 이상(특례) | 140,000 | - | 140,000 | |
65세이상(2010.7.1 이후 신규신청자) | 80,000 | - | 80,000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64,810 | 334,810 | 30,000 |
65세 이상 | 50,000 | - | 50,000 |
* 개인의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3만원
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급여지원 복지로 모의계산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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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10-4164
- 최종수정일 :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