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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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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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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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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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센터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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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서비스 이용
- 대상자유형
- 기초생활수금
- 기타의료기관
- 일반노인
- 시군구
- 급여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시군구
- 장기요양 기관에 의뢰(공단, 본인 통보)
- 장기요양기관
- 이용대상확인
- 수급자와 급여재공 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 급여계약 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실시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1만분의 1,152
-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금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부담(국고)
-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 이용지원 대상
-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2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체결을 하고,장기요양기관에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급여제공 계획(일정)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 1 방문요양 : 요양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청소 등을 도와주는 급여
- 2 방문목욕 : 요양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3 방문간호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4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5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6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http://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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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정유경
- 연락처 : 051-610-4365
- 최종수정일 :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