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 사업
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 단, 감액된 소득액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 만큼만 감액하여 가구소득 계산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본인부담률 40%) 수납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 시간당 돌봄단가 : 11,850원
지원시간
1아동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사업대상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선정방식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서 접수 → 구ㆍ군에서 신청서 최종확인 후 대상자 선정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제공기관 :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 051-790-6125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지원기관과 보건복지부는 위탁계약으로 사업추진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구(읍면동)의 실적보고받고 지침시달 국고배경
장애아 가정에서 시군구(읍면동)에 ①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신청
시군구(읍면동)읍면동에서 장애아 가정에 ②지원여부결정후 통보
시군구(읍면동)읍면동에서 사업시행기관에 ②대상통보
사업시행기관에서 장애아 가정에 ③ 서비스 신청
장애아 가정에서 사업시행기관에 ④ 돌보미 파견
사업시행기관은 보건복지부에 ⑤ 실적보고
보건복지부는 사업시행기관 사업비 지출 관리,감독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지원기관에 사업지원관리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시행기관에 실적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구(읍면동)의 실적보고받고 지침시달 국고배경
장애아 가정에서 시군구(읍면동)에 ①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신청
시군구(읍면동)읍면동에서 장애아 가정에 ②지원여부결정후 통보
시군구(읍면동)읍면동에서 사업시행기관에 ②대상통보
사업시행기관에서 장애아 가정에 ③ 서비스 신청
장애아 가정에서 사업시행기관에 ④ 돌보미 파견
사업시행기관은 보건복지부에 ⑤ 실적보고
보건복지부는 사업시행기관 사업비 지출 관리,감독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지원기관에 사업지원관리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시행기관에 실적보고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10-4164
- 최종수정일 :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