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 사업
목적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안정성 강화
-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등을 돌보미로 활용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하는 가족돌봄 문화 정착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시간
1아동당 연 528시간 범위 내 지원(특별한 경우 연장가능)
사업대상
만18세미만 1~3급 장애아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선정방식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후 구ㆍ군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ㆍ 조사ㆍ확인 후 대상자 선정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제공기관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 051-790-6125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지원기관과 보건복지부는 위탁계약으로 사업추진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구(읍면동)의 실적보고받고 지침시달 국고배경
장애아 가정에서 시군구(읍면동)에 ①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신청
시군구(읍면동)읍면동에서 장애아 가정에 ②지원여부결정후 통보
시군구(읍면동)읍면동에서 사업시행기관에 ②대상통보
사업시행기관에서 장애아 가정에 ③ 서비스 신청
장애아 가정에서 사업시행기관에 ④ 돌보미 파견
사업시행기관은 보건복지부에 ⑤ 실적보고
보건복지부는 사업시행기관 사업비 지출 관리,감독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지원기관에 사업지원관리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시행기관에 실적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군구(읍면동)의 실적보고받고 지침시달 국고배경
장애아 가정에서 시군구(읍면동)에 ①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신청
시군구(읍면동)읍면동에서 장애아 가정에 ②지원여부결정후 통보
시군구(읍면동)읍면동에서 사업시행기관에 ②대상통보
사업시행기관에서 장애아 가정에 ③ 서비스 신청
장애아 가정에서 사업시행기관에 ④ 돌보미 파견
사업시행기관은 보건복지부에 ⑤ 실적보고
보건복지부는 사업시행기관 사업비 지출 관리,감독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지원기관에 사업지원관리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시행기관에 실적보고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강보경
- 연락처 : 051-610-4164
- 최종수정일 :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