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현금 급여비용 지원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금 급여비용 지원

관계법규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제13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지원범위

요양비 지급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 지원 내용: 질병ㆍ부산ㆍ출산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환자의소모성재료, 산소치료,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대여서비스비용, 기침유발기서비스비용, 양압기서비스 비용
  • 지원 금액 및 세부지급 대상: 지원내용에 따라 상이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 지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 지원 금액: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액 범위내에서 100프로지원

  •  본인부담금보상금지원(비급여대상제외)

‧ 본인부담보상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보상
-1종 : 매 30일간 급여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2만원 초과한경우
-2종 : 매30일간 급여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한 경우
지원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건강보험공단 통보 시 지급제외사유 확인 후 해당 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제외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건소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성인암환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진료비 (입원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비급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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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담당자 : 송해라
  • 연락처 : 051-610-4335
  • 최종수정일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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