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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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신청대상

65세이상 (65세 : 주민등록상 1959년출생 월 도래자)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

소득인정액 요건

  • 월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12개월]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자 : 단독가구 2,130천원, 부부가구3,408천원 (소득하위 70% 이하)

지급액

  •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 33,480원 ~ 334,810원 차등지급(부부동시 수급각각 267,840원)

지급시기

매월 25일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지급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콜센터(☎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 및 소득인정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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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김정미
  • 연락처 : 051-610-4364
  • 최종수정일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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