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신청대상
65세이상 (65세 : 주민등록상 1959년출생 월 도래자)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
소득인정액 요건
- 월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12개월]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자 : 단독가구 2,130천원, 부부가구3,408천원 (소득하위 70% 이하)
지급액
-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 33,480원 ~ 334,810원 차등지급(부부동시 수급각각 267,840원)
지급시기
매월 25일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지급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콜센터(☎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 및 소득인정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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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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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