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전문 54개 조항 중 1~40조 실제적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4대 권리 - 인스타그램 바로가기(카드뉴스)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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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권 |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함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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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10-4612
- 최종수정일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