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신청대상자
18세 미만(고교 재학시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이며 모 또는 부와 자로 이루어진 세대로 배우자의 사별, 이혼, 가출, 배우자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인한 장기간 근로능력 상실, 장기복역, 미혼모·미혼부 등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566,6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문 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051-610-435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지원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이동양육비 :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 대상 월 37만원(2세 이상 자녀),40만원(0~1세 영아)
- 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
- 5세 이하 자녀 양육 25~34세 청년 한부모(1인당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양육 25~34세 청년 한부모 (1인당 5만원)
자녀학용품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등학생
- 지원금액 : 중·고등학생 1인당 93,000원(연 1회)/년, 초등학생 1인당 46,500원씩(4,9월)
자녀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중 14세~19세 이하 청소년
- 지원금액 : 1일 1,600원, 월38,400원 (연 240일)지원시기 : 2월, 3월, 5월, 9월, 11월 지원(분기별 지원,방학기간인 1월, 8월미지급)
질병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기준 : 의료비 본인 선납, 후지원 (타 의료비 지원과 중복금지)
- '25.1.1.~'25.12.31. 중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질병 치료비
- 본인부담금이 1건 3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산질적인 질병 치료비에 한해 지원 (검사비, 의료보조기구 구입 등 제외)
- 영수증 합산 불가(1건만 가능)
- 신청기한 : 의료기관 의료비 청구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연락처 : 051-610-4351
- 최종수정일 :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