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 (구비)
- 지원대상
-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둘째자녀 이후 출산 가정
- 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중 한 사람이 현재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둘째자녀 이후 출산 가정
-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 나. 한부모가족인 경우
-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월 20만원 * 5회) , 셋째자녀 200만원(월 40만원 * 5회), 넷째이후자녀 300만원(월 50만원 * 6회)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저소득주민 출산특별장려금(구비)
- 지원대상 : 관내 차상위계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가구의 출산자, 사산자
- 지원내용 : 1회 30만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지원금지원 (시비)
-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일 현재 부, 모 중 한명이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둘째자녀 : 50만원 (30만원, 20만원 2회 지급)
- 셋째이상자녀 : 150만원 (30만원, 20만원,10만원*10회 1년간 지원(매월말 기준 부산시 거주자에 한해 익월지급)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용품지원(시비)
-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일 현재 부, 모 중 한명이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출산용품 7종 세트 중 택 1
- 1세트 : 디지털귀체온계,샴푸&바디워시,유아로션,딸랑이세트,내의세트,목욕타올, 턱받이
- 2세트 : 아기수면조끼,아기담요,방수요,샴푸&바디워시,유아로션,면기저귀세트,짱구목베게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장려 홍보,교육
- 기간 : 연중 수시
- 내용 :출산장려시책 홍보물 제작, 전문강사 초청강연, 홍보캠페인
수급자가정 해산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수급자 중 출산가정
- 지원금액 : 1회 60만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해산급여 중 1종류 선택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 대상 : 수영구 거주 0~14세 영유아 및 아동
- 운영방식 : 회원제 운영(대여료 1,000∼3,000원)
- 추진기관 : 부산종합사회복지관(051-755-3367)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담당자 : 하해정
- 연락처 : 051-610-4321
- 최종수정일 : 2020-06-30